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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작성일 22-04-17 03:07본문
김도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가 전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은 빚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했으나 소송 중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모친 사이에 형사고소가 오고가서 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김도현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를 전부 공제해야 한다고
적극 변론하고 증거도 제시하여 심판결과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17 03:12:40 YOUNG 소식에서 이동 됨]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을 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가 전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은 빚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최대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했으나 소송 중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모친 사이에 형사고소가 오고가서 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김도현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를 전부 공제해야 한다고
적극 변론하고 증거도 제시하여 심판결과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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