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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작성일 22-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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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슬하의 자녀 2명을 1명씩 양육하기로 하여
각각 친권자 지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녀 1명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부친이 손자를 양육하겠다며 계속하여 친권자 변경을 거부하였으나,
상대방의 정신질환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변론한 결과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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