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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작성일 22-04-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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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신청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상당히 있었고,
일부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일부 양육한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은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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