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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절도 작성일 22-04-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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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피고인은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4억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검사는 절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사기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사기의 법리를 주장하고, 절도에 대하여는
점유의 이전이 없었다는 절도의 법리를 주장하여 누범이었던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