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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 작성일 22-04-17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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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쉽게 피라미드)업체의 전주지점장으로 위 업체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9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주지점장으로 활동했다고 자백을 하였는데, 1심에서 갑자기 번의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김도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실은 전주지점장이 아니고, 전주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와 타지역 지점장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타지역 지점장과 피고인을
전격 비교하는 한편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변론한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