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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등 작성일 22-04-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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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피고인은 경찰로서 불법 개변조 오락실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유기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직무유기의 법리와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이상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약 2년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