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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작성일 22-04-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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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이유없이 기일을 연기하는 등으로 재판태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김도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 한 이유와
기일연기 이유에 대해 적극소명을 하는 한편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변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