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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작성일 22-04-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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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피고인은 외제차 정비업소의 정비업자로서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수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 보험회사의 직원이 수리부위를 확인하고,
수리결과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사기의 법리를 적극 변론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