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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4)-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 작성일22-04-1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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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입니다.

오늘은 실생황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Question.1 –대댓글 사건-

A 연예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욕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연예인을 욕하는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댓글로 ‘A 연예인 ㅆ년’이라고 글을 썼어요.
남들이 욕 한 댓글에 그냥 동의한다는 의미로 대댓글을 썼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nswer.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욕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글이긴 하지만
그 댓글 자체는 자신이 쓴 글이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쓴 글을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고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ㅆ년‘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2 -합성사진 사건-

좋아하는 B 아이돌스타가 너무 예뻐서 B 아이돌 얼굴에 다른 인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경우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nswer.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체사진은 B 아이돌의 실제 몸매가 아니므로 허위의 사실이며,
남들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도 성립합니다. 특히 몸매에 대한 표현은 B 아이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합성사진은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법 제7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법 제13조)
등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Question.3 -게임 캐릭터명 사건-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 캐릭터명을 언급하면서 게임상에서 욕을 하고 다시 게임 게시판에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캐릭터명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엄청 상하더군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3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게임에서는 실명 대신 캐릭터명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캐릭터명만 언급되었을 경우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캐릭터명만 알 수 있을 뿐, 그 캐릭터명을 가진 사람의 실명이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상이나 게시판에 실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현실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IP추적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캐릭터명이나 자신의 아이디만을 언급해서 욕을 해도 특정성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를 성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Question.4 -집단명칭 사용 사건-

저는 인터넷 C 카페 회원인데요.‘C 카페 회원들은 다 꼴통이야’라는 글을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더군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4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명칭하면서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경우 특정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만, 즉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C 카페라고 하여도 그 카페에 가입하기가 쉽거나 카페회원이 많은 경우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C카페 회원을 욕하여도 개별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C 카페 회원수가 적거나,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경우, C카페 집행위원이라고 특정한 경우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5 -카카오톡 사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헤어지면서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성적 발언도 하고 ‘길 조심해라’ 이런 글들을
남겼는데 이걸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5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욕보이는 내용을 사람들이 듣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송신자와 수신자 2명만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카오톡의 내용에 따라 성적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법 제13조) ‘길 조심해라’ 등의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제74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상까지 법률사무소 지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