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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11)-비밀녹음 2탄 작성일22-04-17 03:16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입니다.
비밀녹음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도청자료를 가사소송(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없는 상태)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 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비랍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다만, 위 도청자료가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다면
너무나도 화가 난 상대방인 부인(또는 부인의 남자친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겠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9:00부터 18:00까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였습니다.
비밀녹음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도청자료를 가사소송(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없는 상태)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 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비랍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다만, 위 도청자료가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다면
너무나도 화가 난 상대방인 부인(또는 부인의 남자친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겠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9:00부터 18:00까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