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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14)-동화 속 이야기, 정당방위에 해당될까요? 작성일22-04-17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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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지청의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팥죽할멈과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부터 어린이친구가 팥죽할멈과 호랑이에 빠져서 매일 그 책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면 책을 읽어주는 음성이 나오는 동화책이라서 저는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같은 동화를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팥죽할멈과 알밤 등 친구들이 호랑이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죽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건 살인죄와 몹시 흡사하더군요.
그것도 여러 명이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무시무시한 동화였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먼저 팥죽할멈에게
"팥죽을 다 먹으면 할멈도 잡아먹겠다"라고 한 마당에
할멈이 살기 위해서 알밤 등 친구들과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무찔렀으니
이건 바로 정당방위가 아니겠어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들어보셨나요?

형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팥죽할멈과 알밤 등 친구들은 호랑이를 강물에 빠트려버렸고,
호랑이가 강물에 빠지면 죽기밖에 더하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팥죽할멈과 알밤 등 친구들은 전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5년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5년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팥죽할멈과 알밤 등 친구들이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