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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16)-도박! 이혼사유로 해당? 작성일22-04-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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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도현입니다.

셀프 홍보 했는데 괜찮은가요? 뭔가 부끄럽네요..

가사법은 생소하신가요?
가사법은 혼인부터 이혼, 입양, 파양, 상속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랑은 또 다르죠.
이혼사건도 굉장히 많은데 세상에 안어려운 이혼 없겠냐만은 저는 일단 빠르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이혼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의 소재가 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도박... 요즘엔 인터넷 불법 도박도 너무 많고, 불법토토도 여전히 성행중이라서
주변에 찾아보면 도박에 빠지신 분들 꽤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박은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얼마 안되네? 하실 수도 있어요.
몇억짜리 도박하고 1천만원만 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도박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도박장에 나와 있는 돈 전부가 몰수(다 뺏김)되기
때문에 다 날리고 벌금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습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상습도박은 징역형에 벌금형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피고인 김도박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이런 식이죠.
상습 도박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1박 2일 멤버들끼리 내기 골프 친 것이 일시오락 정도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형사법 전문변호사라서 앞 얘기가 길어졌네요.

도박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요.
일단 남녀불문 도박에 빠지면 집에 안들어오고, 생활비를 도박하는데 다 써버리고, 빚을 지는 등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오래된 판결이긴 하지만 도박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검색해보시지 않아도 돼요. 저게 전부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혼인을 파탄시킨 자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요.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도박기간, 도박으로 인해서 탕진한 돈의 액수,
생활비에서 도박이 차지하는 비율, 도박으로 가사를 돌보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정해지지만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도박에 한정한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외도, 폭행 등이 더해진다면 위자료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위자료 자체는 많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