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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0)-만지지마세요 1탄 작성일22-04-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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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상대방의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폭행, 협박에 대하여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하기 때문에 기습키스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치면 힘이 들어가니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입맞춤, 가슴이나 엉덩이 만지기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손잡기, 어깨나 등, 허벅지 쓰다듬기도 강제추행 사건으로 종종 접하고 있으니까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을 말하고, 상급자가 '김대리 오늘 섹시한데'라거나
'김대리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남자친구랑 무리했나봐'라는 등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성적언동을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가해자는 감경 없는 알차고 야무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통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 회사에 대한 공적을 인정해서
감경을 해주기도 하는데 성관련문제는 할인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상급자가 하급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김대리 오늘 어깨라인이 예쁜 옷을 입고 왔네'라고 말하면
상급자는 강제추행에도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해고도 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