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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2)-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딸은 이제 상속인 작성일22-04-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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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요즘 드라마를 보고, 가사사건의 쟁점을 찾아 칼럼을 써보는 것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최근에 엄마와 이모가 푹 빠져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잠깐 봤습니다.
김해숙이 막내딸인 김하경을 결혼시키고,
결혼식 날 밤에 딸들과 함께 자다가 사망하는 장면에서 다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김해숙이 사망하는 순간 딸들은 상속인이 됩니다.
김해숙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인 김소연은 친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김해숙이 김소연을 입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김소연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세 딸 전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면, 상속재산의 비율은 1:1:1입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이고, 세 자녀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비율을 다르게 해도 무방합니다.

첫째 딸인 유선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언니를 더 챙겨주자고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경우 상속세도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민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은 자동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등기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상속세는 사망한 날짜가 있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떨까요?
김해숙의 사망보험금(폐암으로 사망하였으니 암보험을 들었다면 보험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김해숙이 수익자를 유선으로만 지정해 두었다면
나머지 두 딸이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선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면,
세 딸 전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내용은,
혹시 이혼하실 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해두셨다면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부모가 되는데요.

이때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보험료도 전부 일방만이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수익자를 바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데
이혼상담하실 때 놓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안내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지청 김도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