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활법률정보(26)-죽음 1탄 작성일22-04-17 03:19

본문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수능이 끝났네요. 저는 재수를 해서 두 번의 고통을 겪었지요.
지나고 보니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는데, 두 번째 수능을 망쳤을때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죽고싶다. 죽고싶을 만큼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죽음’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난 죽을거야. 칼로 막 나를 쑤셔버릴거라고!’
이건 협박일까요?
협박은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는 말 또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쑤시고, 때리고,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
이건 전형적인 협박이고요.

이건 어떨까요?
‘자기야 사랑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시니 우리 저세상에 가서라도 함께하자’
‘자기와 저승에서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
꼴까닥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죄가 될까요?
둘 다 죽어버렸으면 어떤 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버릴 수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둘 중에 한 명이 살았을 때입니다.

각자 독약을 준비해와서 각자 독약을 먹었는데 해독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살았다면 아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형법에는 놀랍게도 ‘자살방조죄’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년부터 시작하고, 벌금형도 없어요.
사랑한다고 같이 죽지는 마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죽음 2편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