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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8)-보험사기 1탄 알고계셨나요? 작성일22-04-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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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인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도현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오전에도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치료를 받는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이루 말할수가 없더군요.

입원까지 할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입원을 하게 됐다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느닷없는 전개에 놀라셨죠?

보험사기 사건은 꾸준히 많고, 연령대도 다양하며 유형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허위입원의 유형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
입원하거나 아프긴 아픈데 3일 입원하면 될 것을 2주 입원하는 유형의 입원등이 있고,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후자의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아팠는데 왜 사기냐'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받아간 보험금의 액수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것은
유사하게 아프신분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많은데다가 아프신 분들이 왜 산에는
자주 가셔서 넘어지시는지,입원하시고 외출을 왜이리 자주 하시는지..

과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자주 많이 타 가신 분들을 보험사기로 고소하셨는데
요즘에는 보험금 액수가 적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는 분들은 고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경찰이나 검찰도 입원을 자주 시키는 병원 리스트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한동안 저도 보험사기 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진안에서 보험사기 큰 건도 터졌었고요.
의사와 사무장 전부 구속됐고, 입원환자들 약 20명 넘게 기소돼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기는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환자는 정말 많이 아팠다.
입원을 오래 해도 낫기가 어려운 환자였다'고 진술해주는 경우도 없고,
법원에서도 '의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된 환자는 '정말 아파서 자주 입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 피보험자의 병력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위 유형은 종전에 민사사건 (보험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으로만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하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편도 흥미진진한 보험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