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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29)-보험사기 2탄 젊은 친구들의 사기법? 작성일22-04-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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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인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인 김도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허위입원이나 과다입원으로 입원비 등을 편취(사기쳐서 가져간다는 의미)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많다면, 젊은 친구들은 어떤 보험사기를 칠까요.

'사기친다'는 말은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생각해 보면 놀라운 문장입니다.

절도는 훔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기도 사기친다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젊은 친구들이요.
젊은 친구들은 혈기가 왕성하고,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인지 친구들과 모여서 보험사기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곤 합니다.

"내가 저쪽에서 직진으로 운전하고 오면, 니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나를 들이받아."

"내가 살살 운전하고 올테니까, 니가 뛰어와서 내 차에 부딪쳐서 넘어져." 이런 식이지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유형인데
피해차량에 보통 3명 내지 4명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당히 나오고,
합의보고 어쩌고 하면 생활비는 챙기는가보다... 싶지만 사고의 횟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총 편취금액이 1억원도 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보험사기라고나 할까요.

이 친구들은 범행이 발각되면 순순히 자백을 하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합의를 못하기 때문에 교소도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보험사기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거나 무면허운전인 경우에 조수석에
탄 친구 또는 배우자, 애인 등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이지요.

이 때는 뺑소니에도 해당하니까 정말 정말 하시면 안됩니다.

보험사기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어 위 법률로 처벌이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법)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