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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0)-감염병 작성일22-04-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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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덕분에
느닷없이 이혼이 늘고 있다는 중국 소식과 제가 3월부터 매주 목요일 10시
전주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출연하고 있다는 소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많은 청취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째 주까지는 임시휴업을 하였고,
이번 주부터 출근을 하였어요.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은 다음 주(2020. 3. 20.)까지 휴정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가요?
건강하게 무사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이, 동물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됩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긴급행정처분을 시작했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행정처분의 유형으로 위 특정 종교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요.
이러한 행정처분 역시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규정되어 있고,
위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과, 즉 빨간 줄이 쳐지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라요.

또 위 행정처분을적극적으로 방해(몸싸움 등)하면 추가로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서울 백병원에서 대구에서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병원이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죠.

이 경우도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 2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서로를 신뢰하는 예전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