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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2)-대여금 작성일22-04-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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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실을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주소 안내해드릴게요.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35, 5층503호 에이스타워>

새사무실에서는 기지재가 보이고 벚꽃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어 대만족입니다.

오늘은‘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는 법률행위’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내가 여유가 있지 않다면, 되도록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나한테까지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면 얼마나 상황이 안좋은거야.
그럼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럼에도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차용증을 받으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다 증거인데 차용증이 왜 필요해요?”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차용증이 없는 경우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고,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한테 극도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서 지고,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차용증에는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액수(예: 1,000만원)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 현금1,000만원 영수함 돈 빌린 사람 자필서명
2.빌려준 날짜(예: 2020. 4. 8.)
3.돈을 돌려준다고 한 날짜(예: 2020. 8. 7.)
4.이자(예:월1%)
5.돈을 빌리는 사람의 자필서명과 주소,주민등록번호

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써야할까요?

나중에 혹시라도 돈을 안갚으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언니인데 우리 아파트 살아요” 이 정도 정보로는
재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도
사람 찾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 명의일 수도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