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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4)-음주와 이혼사유-한잔해 작성일22-04-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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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박군의‘한잔해’와 이혼사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해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라서 저도 다양한 트로트를 듣고 있어요.
미스터 트롯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한잔해’의 가사를 보면,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에 한잔
목이 말라 한잔
금요일은 불금 이니까
밤새도록 한잔 어때요
(지금 따라부르신 분들 있죠? ^^)

남편 또는 부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술을 마시고,
금요일 같은 경우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여기에 더해서,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때까지 달려보자한잔해
내가 쏜다한잔해

남편 또는 부인이 나가서 술만 마시면, ‘내가 쏜다’는 식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심지어 갈때까지 달리는데 내가 쏜다면 도대체 술값으로 얼마를 쓴다는 것인가...
예측이 불가하네요.

또 가사의 주인공은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술을 적극 권하는 타입으로 사업의 목적이 아닌
오로지 술이 좋아서 마시는 알콜중독 수준 또는
백보 양보해도 알콜의존증의 정도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대법원2007. 12. 14.선고2007므1690판결) 라고 보고 있으므로

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무절제하고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보이거나,
혼인기간 내내 음주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고, 낭비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이 인정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술을 지나치게 자주,많이 마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폭행,자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박군의‘한잔해’가 흥겨워서 술을 부르지만
그래도 주의,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