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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6)-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스토커 작성일22-04-1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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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전 어제 우연히 알게 된 전미도의 '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라는 노래가
확 좋아서 계속 같은 노래만 듣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확' 보시나요?
주위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저 노래 때문에 드라마 도전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이 부분만 볼게요.

아름다운 가사인데, 나 하나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사랑은 이미 희미해졌고, 나는 이미 흔들려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를 잡는다는 그 사람의 사랑은 과연 사랑이 맞는 것일까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혼자 하는 사랑 중에
사랑보다는 범죄에 가까운 마음과 행태가 있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스토킹'입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서는지속적 괴롭힘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가장 가까운 예는 휴대전화)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정보를 보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에 따라서 더 무거운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이유로 상대방의 집에 침입하면 주거침입,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는 상대방의 집에 침입하여 상대방의 물건을 뒤지면 주거수색,
가져가면 절도, '00는 내 여자(남자)로 나랑 결혼을 약속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심지어 상대방을 살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으므로
스토킹이 의심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 스토커를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일방적일 경우 범죄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