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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8)-갑툭세 -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세금이란 이 녀석 작성일22-04-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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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짜고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재밌지는 않아도 잠깐 들여다 봐 주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전주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을 했었고,
지금은 전라북도청에서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세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죠.

저 말고도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
각종 전문가들이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지정되어
무작위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지방세 심의는 지방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청의 잘못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면 처분을 기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제발 토지나 건물 구입하실 때
취득세 관련해서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법인(농업회사법인도 마찬가지)이나 교회 관련된 분들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매수하실 때
몇 억원 더 나아가 몇 십억 쓰시는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지 않으시고,
처분을 받아본 다음에서야 몰랐다고 하시니
위원들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처분 받으신 뒤에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하실 때도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해보세요.
상담 후에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내시는 것이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빠르고,
다른 구제방법을 찾기도 쉽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은 사람마다 마주하는 세액의 크기가 달라
어떤 사안이 오더라도 쉽게 결정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며,
최신 결정례와 판례, 조문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열정을 다해 청구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면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도와 이 시간을 이겨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