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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39)-계약서 써볼까요 작성일22-04-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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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원이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가,
검찰도 코로나 때문에 쉰다고 하면서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식으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하실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죠?
이 때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계약서에 쓰시면
그 내용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대문은 고치기로 한다’고 작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어떤 대문인지 다 아는데,
문장만으로는 어떤 대문을 고치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이가 좋았던 우리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모르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즉 저 특약은 어떤 대문을 고치는 것인지,
고치는 부분에 새로 달아주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고치는지, 누가 고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대문수리비용이 일방의 예상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갑자기 대문이 고쳐주기 싫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는 ‘곰팡이는 해결해주기로 한다’고 작성한 경우는 어떤가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심한 곰팡이를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이라는데
심한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큰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목적물을 특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비용도 가급적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목적물의 계약 당시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앞서 본 ‘대문은 고치기로 한다’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꿔보면,
  ‘매도인은 목적물인 주택의 초록색 대문을 2020. 10. 10.까지 새로 설치해주기로 한다.
다만 초록색 대문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매도인은 새로 설치하지 않고, 2020. 10. 5.까지 50만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당시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평화로운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