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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40)-준강간 작성일22-04-1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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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020. 7. 27.부터 2020. 8. 7.까지 2주간 휴정기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이 때 맞춰서 여름휴가를 가요.
여러분의 여름휴가는 어떠신가요.

여름휴가를 맞아 우리 카페에는 기혼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미혼이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혼인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한테 알려주세요.
널리널리~

바로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입니다.
이전에 한 번 글을 올린 적이 있긴 한데,
여름휴가라서 다시 한 번 찐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제발 ‘술’ 만취할 때까지 드시지 마세요.
제발제발입니다. 여자, 남자 다 마찬가지에요!!

얼마 전에 전주에서 만취하여 택시를 탄 여성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강간의 기본모델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일행이 있어서 술을 같이 마시고,
눈이 맞아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술에 취해버리면 니가 꼬셨는지 내가 꼬셨는지
누군가가 꼬시기는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까지,
갈 데까지 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죠.

이 때가 왜 안타깝냐면 술에 취한 남녀가 둘 다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는 여자는 강간의 피해자가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기억을 못하는 남자는 강간범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수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매장되어 고통을 받거든요.
둘 다 기억도 못하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술에 취한 여성을 일행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는 상황이구요.

형법은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 상태가 되거나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람을 강간하면
징역 3년 이상의 형(강간이랑 동일)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는 의미없다고나 할까요.

징역 3년이 가장 낮은 형이고,
합의를 하는 경우 반절 정도 감경됩니다.
반드시 반절은 아니구요.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준강간도 유형별로 있어서  형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절대절대 만취할 때까지 마시지 마세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