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생활법률정보(41)-준강간치상 작성일22-04-17 03:22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술을 마시되 만취할 때까지는 마시면 안됩니다.
자 10번씩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취하지 말자! 꽐라가 되지 말자!
좋습니다.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피해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또는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준강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준강제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가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쳐 다치거나 또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벗어나려고 도망치던 과정에서 다쳤다면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치상의 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하였다면 준강간치사, 준강제추행치사의 죄가 성립하고요,
준강간치상, 준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301조),
준강간치사, 준강제추행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므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술에 만취하는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신다면 딱 한 잔만 마시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