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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법률정보(42)-불륜 작성일22-04-1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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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주 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에 출연했는데요.
주제가 ‘김제시의원의 불륜사건’이었습니다.

김제시의원 두 분은 불륜사건으로 인해 결국 제명을 당했고,
현재 제명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내용으로 행정소송 중입니다.

‘불륜’을 법률용어로 말하면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 것! 만은 아닙니다.
민법은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1호에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에서의 간통 역시 법률용어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서로 통하여 성행위를 한 것을 의미하고,
추가로 강간은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속칭 ‘썸’을 탄 정도라면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의원 중 남자시의원이 ‘항간에 떠도는 불륜은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정확하게 간통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충분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 의원의 경우
김제시에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임을 참작하자면 위자료는 통상의 경우
(부정행위의 위자료는 배우자의 경우 통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보다 많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