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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개회102850 작성일 22-04-1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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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였던 A씨는 여러번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했고,
다른 사업 투자에 큰돈을 잃게 되어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창업 자금 등 대출을 받았으나 점포 운영에 실패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정하였으며
그 결과 원금의 31%를 변제하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