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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A

    개인회생 진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
    ☞ 3만원(전자소송 접수시에는 27,000원)

    ⁕ 송달료
    ☞ 법원송달료 1회당 5,200원 × 10회분 + (5,200원 × 채권자 수 × 8회분)
     [예시] 채권자 수가 5명일 때 52,000 + (5,200 × 5 × 8) = 260,000원
     ※ 송달료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추가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시 채권자 1건당 인지 2,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채권자 1건 당 15,000원

    ⁕ 그 외 동사무소, 구청 등 기본 서류 발급 비용 추가 

  2. Q

    개인회생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신청서 작성기간(서류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을경우)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서 제출 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어느 법원인지(지역), 보정횟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Q

    개인회생 변제 횟수는 몇 회 인가요? 

    A

    개인회생 변제는 1개월에 한 번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보통 36개월간 납부합니다.
    변제 횟수는 채무 금액이나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줄거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장 60개월) 

  4.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피부양자(본인 포함) 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변제금에 투입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166,887

    2인 가구 : 1,956,051

    3인 가구 : 2,516,821

    4인 가구 : 3,072,648

    5인 가구 : 3,614,709

    6인 가구 : 4,144,202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200,000원이고, 피부양자 2명일 경우에는
    2,200,000- 1,956,051원 = 가용소득이 243,949원이고, 이 금액이 매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5. Q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채무의 기간과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유한 재산 총액이
    변제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 회생위원의 권고 등으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Q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특정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는 본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7. Q

    은행권이 아닌 개인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8. Q

    변제일에 산정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A

    한두 번 정도는 법원에서도 기다려 주지만,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송달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각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채권액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