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신청서 제출 시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
☞ 3만원(전자소송 접수시에는 27,000원)
⁕ 송달료
☞ 법원송달료 1회당 5,200원 × 10회분 + (5,200원 × 채권자 수 × 8회분)
[예시] 채권자 수가 5명일 때 52,000 + (5,200 × 5 × 8) = 260,000원
※ 송달료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 추가납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시 채권자 1건당 인지 2,000원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채권자 1건 당 15,000원
⁕ 그 외 동사무소, 구청 등 기본 서류 발급 비용 추가
개인회생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서 작성기간(서류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을경우)은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서 제출 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인가 결정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어느 법원인지(지역), 보정횟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횟수는 몇 회 인가요?
개인회생 변제는 1개월에 한 번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보통 36개월간 납부합니다.
변제 횟수는 채무 금액이나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줄거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장 60개월)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피부양자(본인 포함) 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산정하여 변제금에 투입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1,166,887원
2인 가구 : 1,956,051원
3인 가구 : 2,516,821원
4인 가구 : 3,072,648원
5인 가구 : 3,614,709원
6인 가구 : 4,144,202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200,000원이고, 피부양자 2명일 경우에는
2,200,000- 1,956,051원 = 가용소득이 243,949원이고, 이 금액이 매월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채무의 기간과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유한 재산 총액이
변제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 회생위원의 권고 등으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특정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는 본인 재산에 포함됩니다.
은행권이 아닌 개인 사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변제일에 산정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두 번 정도는 법원에서도 기다려 주지만,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송달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은
각 채권자의 원금과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채권액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