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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 1. 개인회생의 개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개인회생 장점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4. 개인파산 개념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 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 원인과 파산 불이익

    파산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1. 임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 의뢰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
  •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지참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 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