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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 1. 법인회생·파산 개념

    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등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 받게 됨.)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 2. 법인회생·파산 자격조건

    법률상 요건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3.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무상 요건
    1.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병원 및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엔화대출 등 외화대출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급격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3.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금융리스 등 과도한 리스채무로 인하여 변제금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5.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6.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7.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8.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3. 법인회생·파산 효과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됩니다.

    1.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2.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3.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4.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법인회생·파산 관련

    일반 · 기업회생 신청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다른 일반회생과는 차별이 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2.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은행)의 동의여부 및 변제율 고려
    3.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4.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공동운영, 관리의사 등)

  • 5.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채무상환기간이 개인회생은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입니다.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미만이지만 일반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으면 인가되지만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2/3, 회생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대행이 아닌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고 현재의 경영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회생 필요서류 - 영업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서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 사업자등록증
    - 본점, 지점, 공장의 명칭과 소재지·공장등록증
    - 조직도, 사원명부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장 최근의 결과보고에 기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후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것을 제출, 또는 분식계산이 있거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것을
      제출)
    - 최근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 주요 거래처명부(매입처, 매출처별로 상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사업의 동향에 관한 자료
    -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수출실적표, L/C매도현황표, 수주잔고일람표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수주계획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상자금수 지표

  • 일반회생 필요서류 - 급여소득자

    채무자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거주지에 관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소득에 관한자료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주요 자산목록(배우자 재산 포함)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 채무자명부
    - 보증채무내역(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역,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내역)

    경제성에 관한 자료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 수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