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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1. 가사소송의 개념

    가사소송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주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사소송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2. 가사소송의 종류

    가.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나. 가사조정절차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가사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며,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신속성·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다. 가사비송절차
    가사비송절차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을 갖고 처리하는 재판 절차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심리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재판 절차의 진행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상 이혼

    가.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이혼되는 것을 말하고, 분쟁이 종결되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되며, 통상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명예훼손·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살펴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혼원인과 다르게 개괄적·추상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조정이혼

    가. 조정이혼의 개념
    조정 이혼이라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주재를 통한 이혼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나. 조정이혼의 장점
    최근 상대 배우자와의 의견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소송비용도 합리적입니다.

  • 1. 재산분할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생활 가운데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①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②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밝혀내어, 분할 받아오느냐가 중요한데,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2. 위자료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는 부부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유책 배우자뿐 아니라 이혼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양육권,양육비

    이혼을 앞두거나 이혼한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부 중 일방도 자신을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 배우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의 수입,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 산출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실무인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양육비는 대략 상대배우자 수입의 1/4 ~ 1/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상속의 방법

    가.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나.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