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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 형사소송의 개념

    형사소송은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넓게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② 검사의 기소 등 각종 처분, ③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고, 좁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 2. 형사소송의 종류

    가. 판결절차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이 범죄를 범한 자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특별절차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절차라 하고, 특별절차에는 ① 약식절차, ② 즉결심판절차, ③ 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1) 약식절차
    약식절차란 공판(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이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3) 배상명령절차
    배상명령절차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1. 수사절차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고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 및 임의제출 내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2. 수사종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내지 약식 명령에 의한 재판절차가 진행되거나, ① 무혐의 ② 공소권 없음 ③ 기소유예 ④ 기소중지 등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3. 판결절차(공판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 4. 판결선고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그 의사표시에서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들어나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피해신고만으로는 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고발장(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지만, 범죄사실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 체포ㆍ구속의 개념

    형사소송법에는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를 두고 있는데,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체포ㆍ구속의 집행

    체포ㆍ구속은 보통 판사가 발부한 영장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체포ㆍ구속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한 후에 영장을 제시하며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 체포ㆍ구속이 됩니다.

  • 3. 구제방법

    가. 체포ㆍ적부심사제도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ㆍ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청문권을 부여하여 적법절차 원리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 보석제도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으로 인한 가정ㆍ고용관계의 파괴, 방어준비의 기회 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