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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로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 및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 2. 행정소송의 종류

    가. 항고소송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합됩니다.

    나.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3. 행정소송의 유의점

    행정소송은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바로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준수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특별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의 취소소송)가 있으므로 재판 절차 진행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분쟁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 행정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의 진행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각종 영업 및 면허 정지․취소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면허)허가를 취소하여 영업(면허행위)을 못하게 하는 것을 영업(면허) 정지․취소라고 하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유공자신청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말하는데,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토지수용보상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국가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의 집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 행정소송

    위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1. 민사집행의 개념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않게 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2. 민사집행의 종류

    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 집행이 있습니다.

    나. 집행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로 실현하는 직접강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대체집행,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는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다.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본집행,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 가집행이 있고,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보전하는 집행보전이 있습니다.

  • 1. 가압류

    가.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 처분이 제한되는데, 즉, 가압류가 되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처분행위를 가지고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만큼의 돈을 공탁을 해야 되는 등의 처분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2.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채권집행의 개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로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 2. 채권집행의 종류

    압류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전부명령이라 하고,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민법상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행채무자에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게 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점에서 압류채권자는 어떤 명령이 더 유리한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집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3. 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 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